혼인관계를 마무리 할 때는 한쪽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부분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가정주부로 혼인기간을 보냅니다.
이런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아서 재산분할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기간과 비례하여 형성된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유지기여도가 있는가를 따지게 되고,
맞벌이는 하지 않고 가정주부이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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