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척기간에 주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며, 여기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