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방법 - 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