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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