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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방법 - 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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