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의미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공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 재산을 지키고 유지한 것도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
* 이혼, 사실혼과 해소, 혼인 취소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의 경우 법리상의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기준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50 : 50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만
전담하는 경우에는 35%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기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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