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저긍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간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때까지입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육비 지급의무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이혼소송상담변호사 - (0) | 2016.07.19 |
---|---|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방법 - 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07.18 |
친권이란?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서울가정법원이혼변호사 - (0) | 2016.07.14 |
재산분할 청구권 이해 - 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0) | 2016.07.13 |
이혼소송과 가압류.가처분 - 이혼보전처분.재산분할.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0) | 201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