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경우 먼저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협의를 보도록 권고를 하게 되는데
협의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친권, 양육권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친권, 양육권은 따로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에 자녀의 보호.교양 할 권리 및 의무
민법 제914조에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권
민법 제916조에 자녀가 취득한 자녀 명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민법 제920조에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민법 제5조 내지 제8조 등에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 등과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 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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