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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

재산분할 안하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연금 나눠줘야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현재 자산과는 별도인 공무원연금의 분할 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콕 집어서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가 없다면,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과 별도 문제라는 의미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A씨는 퇴직 공무원인 남편과 2017년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 남편의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조정 내용을 근거로 “A씨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 더보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 의정부.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유지한 것도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을 내조한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이혼, 사실혼관계해소, 혼인취소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경우 법리상의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 위자료.재산분할.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광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