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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이혼청구

식물인간 상태인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 - 후견인이혼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결혼을 당사자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듯,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든 당사자의 의사가 표명이 돼야 합니다. ​ 그렇다면 식물인간 상태인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해 의사무능력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룬 대법원 판결(2010년 4월29일 선고, 대법원 2009므639)이 있습니다. ​ A씨는 1986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중인 1995년 A씨의 시아버지인 B씨는 자동판매기 제조·판매업체를 세웠고 2004년에는 A씨의 남편이 이 회사의 지분 50.3%를 취득한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 더보기
특별대리인의 이혼청구 - 이혼소송.제3자의이혼청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배우자를 방치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을과 갑은 결혼한지 약 1년이 지난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배우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였으며 다른 가족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받고 본인 스스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갑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어머니는 법원을 통해 아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1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후견인도 시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 아내는 을이 식물인간의 상태인 관계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이혼하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