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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특별대리인의 이혼청구 - 이혼소송.제3자의이혼청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배우자를 방치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을과 갑은 결혼한지 약 1년이 지난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배우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였으며 다른 가족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받고 본인 스스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갑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어머니는 법원을 통해

아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1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후견인도 시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

 

 

아내는 을이 식물인간의 상태인 관계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재판상 청구가 금치산자 본인의 의사로 추정될만한 사회적 상당성을 지니고 있고

( 대법원도 본인의 의지가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렇게 보는 것이 의사무능력자의 진정한 보호에 기여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또 "갑은 을이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귀책사유가 있다."

며 남편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래 이런 소송은 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례는 아들 대신 부모 등이 특별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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