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일방의 잘못에 의해 부부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다시는 그러지않겠다는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 후 수일이 지나 이혼이 진행되는 때 이전에 작성하였던
각서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각서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떄문에 미리 공증을 받아 놓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의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경우 각서 작성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혼각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혼각서 작성 시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거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나 폭행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 등을 이유로 재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될 경우,
분할재산을 소유하게 될 당사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할 경우 이혼각서를 작성하여
특정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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