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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기여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여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 - 민법에서는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 더보기
기여분제도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여란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특별한 기여로 인정 받으려면? 민법에서는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 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가 되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에서는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