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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법룰사무소

기여분제도란?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 과정에서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 기여분은 상속인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관여해야 합니다. ​ 특별한 부양은 부모를 모시면서 제사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의 부양을 하거나 함께 동거하면서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부양인지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요한 점은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다"면 상속의 기여.. 더보기
기여분의 산정방법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률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