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람법륤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인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거을 청구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