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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손녀의 상속재산 빼돌린 할머니, 상속재산 반환 청구 가능할까? "죽은 아들 통장에서 5억 인출" 손녀 상속재산 가로챈 할머니, 알고 보니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죽은 아들 통장에서 5억 인출" 손녀 상속재산 가로챈 할머니, 알고 보니[BY 네이버 법률] A씨(83)는 아들 김모씨의 사망 8시간 후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있는...m.post.naver.com A씨(83)는 아들 김모씨의 사망 8시간 후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있는 총 5억48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김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예금거래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은행원을 속인 건데요.  김씨는 사망 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씨의 전처는 의식불명 사실을 모른 채 사망 2개월 전 김씨의 소송대리인과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 더보기
성년후견인 제도 - 가사소송.가사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2013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법률행위능력 제한의 제도가 있었으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공시가 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되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성년이라 할지라도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친족 등 청구에 의해 피청구인의 재산을 처리하거나, 피청구인의 신상보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친권상실청구 제도 친권상실제도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친권남용으로는 자녀학대, 가혹한 징계, 부적당한 거소 지정 등이외에 자녀의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도 해당되며 현저한 비행에는 상습도박, 범죄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타 중댜대한 사유에는 행방불명, 생사불명, 정신병, 장기입원, 교도소 수감 등이 해당됩니다. 친권상실의 청구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본인은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