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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결혼해보니 아내 성병... 하반신 마비... 국제결혼 피해 수백건 - 국제결혼이혼.외국인과의이혼.혼인무효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가 될 사람이 성병이나 하체 중증질환 등 질병에 걸린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229건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A씨 등 10명에게

결혼 대상 여성의 혼인 경력, 건강 상태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매 한 건당 1000만~1500만원의 국제결혼 중개비를 받아 챙긴 윤씨 등이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다양했습니다.

 

고객 A씨는 2014년 8월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23)과 만나

첫날밤을 가진 뒤 이듬해 2월부터 국내에서 결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성병에 걸려 비뇨기과 치료를 받게 됐고,

아내는 국내 입국한 귀 한달여 만에 가출했습니다.

 

고객 B씨는 베트남 여성(28)을 소개 받아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아 병원비로만 2000만원을 지출하며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씨 등의 중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일부는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한 뒤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하는 등

국내 이민을 목적으로 한 허위 결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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