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혹은 정서적 사유
지나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파렴치한 범죄(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육체적 사유
성기능 장애, 성적 부조화
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의 거부
경제적 사유
무분별한 계조직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위협
상습적 도박
낭비로 인한 수입 탕진
부부간의 별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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