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사실 재판상 이혼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함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 독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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