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는데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 재판상 이혼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후에도 경제적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독립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이혼 후에는 더 큰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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