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아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합의를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의거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일단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된 상태이면
변론 종결 이전까지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반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흔히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에 대해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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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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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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