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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적취득을 위한 혼인 시 혼인무효청구 - 혼인취소소송.혼인무효소송.국제이혼소송.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변호사 -

 

 

 

 

민법 제815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무효의 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혼인의사 합의가 없는 때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취업 등 다른 목적 때문에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로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9년 3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서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4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가 숨졌고 그 사이 B씨는 국내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중개업자 소개로 필리핀에서 B씨를 만나 결혼식을 했지만

B씨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들과 B씨가 한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고,

필리핀에서 보내온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서 혼인신고는 했지만 B씨가 연락을 끊었고 결혼중개업자도 잠적했다'면서

'B씨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니 아들의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5년 4월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한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고,

B씨가 혼인생활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가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의 상속문제 등 신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으며,

A씨 어머니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와 B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 어머니는 이 판결에 항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듯 혼인무효소송 시 혼인무효사유를 증빙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무효사유는 상대의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02-955-5552로 전화 후 상담예약 바랍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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