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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소송 - 별거.이혼사유.혼인파탄.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부부 사이에는 다양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요즘에는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혼으로 이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장기간 별거를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1981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1989년부터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별거해오다

2006년 장기간 별거생활을 청산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집을 나깄으며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재산과 위자료 등을 앞세워 압박하기만 했을 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내 B씨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남편 A씨를 찾아간 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남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장기간 별거로 벌어진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심의 경우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나게 된

주된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으며 아내 B씨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 없이 보복적인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경우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를 했고 관계회복 의지 없이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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