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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대습상속

 

 

[고양상속법률상담]대습상속인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을이 상속하는 일

 

대위상속 또는 승조상속이라고도 합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003조 2항).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 상속분에 의해 전하여집니다(101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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