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을이 상속하는 일
대위상속 또는 승조상속이라고도 합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003조 2항).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 상속분에 의해 전하여집니다(1010조 2항).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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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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