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2항, 제3조제6항 ).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1항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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