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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