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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혼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