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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