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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