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23.02.22 |
---|---|
이혼소송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23.02.14 |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도 인정 안된다 (0) | 2023.01.27 |
아내가 바람피워 낳은 자녀, 친생부인의 소 (1) | 2023.01.13 |
위자료 청구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