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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현재까지 지키고 유지한 것도 유지한 기여도로 봅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이혼, 사실혼관계해소, 혼인취소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5:5 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만 전담하는 경우에는 35%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기간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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