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현재까지 지키고 유지한 것도 유지한 기여도로 봅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이혼, 사실혼관계해소, 혼인취소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5:5 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만 전담하는 경우에는 35%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기간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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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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