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 그 뜻을 밝히거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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