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42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여러가지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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