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난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혼의 경우와 같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청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예물, 예단의 반환과 혼인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가재도구 등 혼수의 반환, 주택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돈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볼것인지가 문제인데 5개월을 단기간으로 본 사례가 있고
1년 만에 파경된 사안에서 1년의 혼인생활이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례를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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