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둘 다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간녀, 상간남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혼사실을 몰랐다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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