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은
부정행위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에 피고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이 문제로 부부공동생활에 방해가 있거나 파탄의 원인이 될 것을 요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여도 사실상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입증자료의 부재로 인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몇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의심만으로 당사자의 숙소에서 옷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구할때 불법행위 여부는 입증자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또한 입증자료를 놓고 성행위까지 이르렀냐의 여부 등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입증하였느냐를 놓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도 많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사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현재의 정황 등을 주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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