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형성되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재산은익을 목적으로 다른 가족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부부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이혼재산분할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이나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인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명의가 부부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부부의 재산이라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부부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제3자의 재산이라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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