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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외간남자와 연락 지속하며 성행위 거부하면... "이혼 사유"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 6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가능!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 생활을 강요만 할 수도,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이혼 요구에 동의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배우자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지속된 배우자의 생사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2000년 5월 결혼을 한 A씨와 B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는 아내 B씨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에도, 또 그이후까지 줄곧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남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통화 시간대는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B씨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이미 B씨의 과실로 인해 파탄이 났으므로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며

"아내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겅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됐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미 B씨로 인해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제하는 것은 남편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A씨는 B씨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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