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할 때 가정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이든, 소장을 받은 피고이든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살아오는 동안이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의 이혼소장 답변서를 작성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터무니 없고,
말도 안딘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사실을 모두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A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B다"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에 대한 다툼부터 생각해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정작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거나
혹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이혼소장 답변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원고에게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법률상 이와 같은 소송은 병합되어 하나의 청구가 될 것이며 먼저 소를 제기한 사람을 본소원고(반소피고)라 하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본소피고(반소원고)라고 합니다.
먼저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먼저 제기한다고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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