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이 그것입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 가산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병든 노모를 수년간 모신 사람, 부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속에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한다거나
하는 가족간의 당연한 도리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결혼한 자식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했거나,
아들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보수로 수년간 일을 했다면
특별한 기여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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