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없으면
그 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상속인의 가격과 순위, 그리고 상속분 등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피상속인과
아무리 특별한 연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배우자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연고자에게는 가혹한 것이므로,
상속인의 자격은 없으나 피상속인과 연고가 있었던 사람에게
국가에 귀속된 상속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제도가 1990년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특별연고자의 상속 재산 분여'라고 합니다.
여기의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민법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를 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 외에도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특별연고자로는 사리혼의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던 친척,
피상속인이 장기간 도움을 받았던 요양소나 양로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연고자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가 타당하다면
상속 재산의 일부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예컨대 사실혼의 배우자)
전부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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