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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