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상속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은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