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위해 가사노동을 한 것은,
배우자로서의 통상의 상호 부양, 협조, 의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5년 민법 개정시 기여분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부모를 부양하려는 자녀들은 줄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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