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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친할머니의 재산을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대습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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