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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