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특별수익의 예로는
주택구입, 혼수비용 등 결혼준비자금, 학비, 유학자금 등
단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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