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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