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사망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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