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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