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서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의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등
상속인인 자텨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의 요건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는 자신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은 특별수익자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준 증여나 유증이
실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나 유증이 실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에 포함된다고 하면 직계비속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대습상속인이나 피대습자의 특별수익도 그 산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의 요건에 따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때에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 대해서 상속분을 가지게 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한 문제는 금액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로인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생각한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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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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