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부존재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세한 청산절차는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56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
제1053조제1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7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
전조 제1항의 기간인 2개월이 경과해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떄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때의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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