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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 - 상속분쟁.빚상속.채무상속.북부지방법원상속변호사 -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상속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의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에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단순승인으루 하면 별다른 제한없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했다고 해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럼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은?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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