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산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리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삿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비용 및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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